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법률상담 관련 이미지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개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매에 넘기는 등의 행위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담 예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합니다.
  2.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3. 소송 지원: 필요 시 변호사 연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수임료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4. 주거 및 금융 지원 내용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공공임대 제공 LH 등 공공주택 우선 배정
임차료 지원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
전세금 대출 HUG 통해 저리 대출 가능
법률 지원 법률구조공단 통한 소송·고소 안내

5. 심리치료 및 기타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리치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센터: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제공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최대 2년 지원

신청은 한국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에게 이메일(kpa@kpsy.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공공임대 입주, 주거비 지원, 저리 대출,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Q2: 피해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2: 거주지 시청·구청의 피해 접수센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3: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증빙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경매가 시작됐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네,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 인정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5: 보통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Q6: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6: 불인정 통보 후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Q7: 집을 낙찰받으려면 별도 조건이 있나요?

A7: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